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납세 유예로 마련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규모와 관련해서는 “세수가 7, 8, 9월에 한 달에 30조원 정도 들어오는데 11∼12월은 절반 토막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나, 변수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다”면서도 “10조원대 초과 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초과세수가 금년 말까지 들어와서 초과 세수로 내년에 넘어가면 결산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국가 결산 절차는 내년 4월에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올해 세금 징수를 안 하고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고, 금년에 코로나 위기로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납부유예 조치를 많이 해 줬는데, 그래서 내년에 세금을 걷도록 유예해서 내년에 세수가 들어오면 내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