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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교섭권 둘러싼 갈등 지속…임단협 내년 5월까지 표류하나

삼성화재 교섭권 둘러싼 갈등 지속…임단협 내년 5월까지 표류하나

기사승인 2021. 11.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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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규모 결의대회 열어
사측 "법과 원칙에 따를 것"
삼성화재 노동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앞에서 ‘삼성화재 노동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이하 평협노조)을 둘러싼 노사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노조는 지난 9월 법원의 교섭중지 가처분 결정에도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이 평협노조 대표와 몰래 교섭을 계속하며 자신들과의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삼성화재의 임금 협상은 표류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삼성화재의 서울 강남구 삼성화재 본관 앞에서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노조의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다. 삼성화재노조는 평협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할 자격이 있는 제대로 된 노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으니 사측이 자신들과 2021년 임금 교섭을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삼성화재와 교섭대표 노조로 임단협을 진행해 오던 평협노조가 지난 9월3일 법원으로부터 단체교섭중단 명령을 받으면서부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재판장 송경근)는 “(평협 노조의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흠이 중대해 무효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며 “평협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판단, 단체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평협노조는 올해 3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세워졌다. 이후 조합원을 빠르게 늘려 작년 2월 세워진 삼성화재노조를 제치고 교섭대표노조가 됐다. 삼성화재노조는 “사측이 ‘진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1987년부터 사우회로 운영되어 오던 평사원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한 것”이라며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화재노조 오상훈 위원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교섭중지 가처분 결과에 따르면 사측은 평협노조와 임금과 관련해 일체 논의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최영무 사장은 이달 초 평협 회장과 독대했으며 근로교섭과 임금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평협노조와는 법원이 금지한 위반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노조와는 법에 따라 교섭을 못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며 “법원은 삼성화재노조와의 교섭을 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없는데 사측이 자의적 해석으로 정당한 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측은 현재로선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직원들의 2021년 임금 교섭은 내년 5월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협상은 본안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본안소송은 아직 첫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만일 3심까지 갈 경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평협노조가 대표노조로서 교섭권을 가져간 지 1년이 되는 내년 5월 13일까지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대표 교섭단체를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오 위원장은 “내년 5월 교섭단체 단일화를 통해 다시 임금 협상을 재개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 직원들은 임금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셈”이라며 “사측은 직원 한 명 한 명과 따로 만나 임금인상안에 사인을 받겠다는 주장을 펴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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