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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은수미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뇌물·직권남용 혐의

檢, 은수미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뇌물·직권남용 혐의

기사승인 2021. 11.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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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자료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 청탁 들어줘"
은 시장 "논리적으로 앞뒤 안 맞는 주장…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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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자신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현직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한 사람은 은 시장을 비롯해 최측근 참모 등 공무원,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 모두 10명이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4급 상당·구속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또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구속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0만원이 넘는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들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킨 뒤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은 시장이 2018년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은 시장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경찰은 기소를 결정했다.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관여해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면서 “재판을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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