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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손준성, 인사조치 여부 고려…사법처리가 우선”

박범계 “손준성, 인사조치 여부 고려…사법처리가 우선”

기사승인 2021. 12. 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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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공수처 수사 지켜본 뒤 조치 예고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YONHAP NO-313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인사조치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 처리가 우선이고, 그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 “초기 공소장 유출 관련해서 엄정한 진상조사를 감찰부에 지시했고 보고도 받았지만 감찰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아무래도 감찰만으로는 강제수사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 역시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판결과 관련해 “제도개선과 함께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지만, 악의성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돼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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