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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간 경쟁제품 213개 지정…원격자동검침시스템 등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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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12. 06. 10:00

중기부, '2022~2024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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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4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국내 직접 생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적용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213개를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4년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판로지원 정책으로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에게 구매해야 한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실제 경쟁입찰에서 활용되는 세부품목 기준으로 632개이며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과 비교할 때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돼 총 18개 품목이 증가했다.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으며 비말차단 마스크, 관광운송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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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품 지정 변동 현황(단위 : 개)./제공=중기부
중기부는 경쟁제품 지정 이후에도 매년 품목별 공급집중도를 관리해 요건에 해당하면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번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를 검토하고, 담합이 발생해 관계부처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품목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 또는 조달실적 등을 분석해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경쟁제품과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은 27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행정예고되며 이후 제정된 지정내역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경쟁제품 지정절차 개선과 관리강화 방안이다. 앞으로 추천기관은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경우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경쟁제품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해 경쟁제품 요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은 관계부처는 물론 품목별 민간전문가들을 통해 검토한다.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공식화, 제도화해 전문가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경쟁제품 지정 여부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개편 방안이다. 중소기업은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직접생산확인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사후 점검을 확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직접생산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국내외 생산현황과 소재 등의 분석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개선되며, 내년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51개 품목과 그동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대해 이견이 제기됐던 품목부터 검토될 예정이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도 정비한다. 그간 우선 구매 대상 기술 개발제품을 구분하는 인증 간 유사·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현행 18종의 인증을 13종으로 간소화했다. 다만 일몰된 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이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는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우선 구매대상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실효성 검증·대상에 대한 정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실적은 지난해 22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19%를 차지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국내 제조 경쟁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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