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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80일까지 훈련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 도입

연간 180일까지 훈련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 도입

기사승인 2021. 12. 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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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법·병역법 개정···하루 최대 15만원 지급
국방부 청사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자료사진
2박 3일간 진행되는 예비군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소집(훈련)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비상근 예비군은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지원자를 받아 선발하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훈련)한다. 소집(훈련)에 응한 비상근 예비군에게는 하루 10만 ~ 15만 원 정도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국방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비상근 예비군 제도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 비슷한 내용의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의 명칭을 ‘비상근 예비군’으로 변경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훈련)기간이 기존 연간 30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됐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시범 운영한 이후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 왔다. 올해에는 약 3000여 명을 선발해 운영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에 기존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와 같이 연간 15일을 소집(훈련) 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37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연간 180일까지 소집(훈련)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50여 명 규모로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시범 운용 대상 직위는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다. 복무기간은 1년이고 이 기간 180일간 소집된다. 이들에게는 보상금으로 하루 15만 원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오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4500여 명까지,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600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 발전해 우리 예비군이 대한민국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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