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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외국인 교수, 억대 연구비 횡령 후 본국 도피

서울대 외국인 교수, 억대 연구비 횡령 후 본국 도피

기사승인 2021. 12. 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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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0여만원 횡령…수사 중 연구년 신청 후 미복귀
대학측 "소환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아 직권면직 처리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의 한 외국인 교수가 1억원 넘는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속 교수였던 인도 국적의 A씨는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2017년 동안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권익위는 같은 해 8월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A씨는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돌려 받거나 자신의 가족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해 임금을 받는 방법 등으로 총 1억20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구원 식대 등 회의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파악됐다.

A씨는 수사 받던 중인 2019년 돌연 연구년을 신청해 본국인 인도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연구년은 학교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위해 1년여 기간 동안 주는 휴가다.

이후 A씨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그를 퇴직처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으려던 중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갔고, 소환 시도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직권면직으로 퇴직시켰다”며 “신원확보가 안돼 검찰도 기소를 중지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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