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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유사 업무 추가 ‘등록제’로…5%룰 위반 제재 강화

금융투자업 유사 업무 추가 ‘등록제’로…5%룰 위반 제재 강화

기사승인 2021. 12. 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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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I
증권사가 업무 영역을 추가할 경우 당국의 인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상장사가 ‘5% 룰’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도 대폭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법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할 때 인가 대신 등록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추가하려 할 때도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심사받아야 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증권사가 ‘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히 조직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 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외국 모회사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만 심사 간소화를 적용한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파산한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고객에게 투자자예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이 5%룰을 위반할 경우 최저 시총 기준을 1000억원으로 적용한다.

분기보고서는 재무 사항, 사업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그 외 항목은 달라진 경우만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때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공시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 경우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주기 도래 전이어도 소송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필요시 심사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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