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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발표…“동접자 수용 가능한 서버 용량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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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승인 : 2021. 12. 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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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구글,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테바플랫폼(구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제3장)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제4장)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제6장)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와 관련해 인적 오류로 명백히 잘못된 설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사전 오류검증을 강화하고 콘텐츠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저장소의 이중화 등 주요 장애 원인인 기술적 오류 방지를 위한 세부 조치사항 예시 등을 구체화했다.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필요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충분한 동시접속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서버의 용량 확보 ISP의 인터넷망과 직접 연결되는 회선에 대한 충분한 용량 확보 등을 제시했다.

장애 발생 시에는 장애발생 사실(내용, 시간 등)·원인·조치내용·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 고지내용과 고지위치(장애발생 서비스의 첫 화면, 운영중인 SNS계정) 등을 구체화했다. 또한 장애발생 이후 가능한 즉시 한국어로 안내 등 고지시기와 언어도 구체화했다.

서비스 휴·폐업에 대비해 이용자의 데이터(사진 등) 백업 수단 제공 시 고려해야 할 전송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했다. 전송대상은 SNS, 개인용 클라우드 등과 같이 이용자가 생성한 자료의 보관 및 열람을 핵심 기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생성한 자료 등이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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