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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수원지검 인권보호관 “공수처, 검찰보다 더 큰 문제…공수처법 개정 필요”

前 수원지검 인권보호관 “공수처, 검찰보다 더 큰 문제…공수처법 개정 필요”

기사승인 2021. 12. 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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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능력 부실, 수사 장기 방치, 선택적 수사 등 법·제도상 많은 문제 드러내"
"우선수사권 규정한 공수처법 24조1항 등 개정 시급"
검찰_아투사진부 (2)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수원지검의 인권보호관이었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수처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찰 견제를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인권보호, 수사능력, 정치적 중립성 등 여러 면에서 검찰보다 더 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헌법과 형사법제와 조화로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1항과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공수처법 29조는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장에게 일방적인 이첩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상대 수사기관은 예외없이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한다”며 “또 피의자의 출석 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과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공수처가 공소제기 권한을 갖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또는 검찰에서 기소 가능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받아 상당 기간 아무런 처분 없이 방치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며 “종국처분 권한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기소 가능한 범죄도 이첩받아 수사 없이 방치하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권 조차 행사할 수 없다”며 “이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에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260조의 내용에 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강 부장검사는 지난 1월28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기각, 일부 각하 판결을 하며 ‘수사처가 이른바 부실 축소 수사 또는 표적수사가 이뤄지거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할 객관적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가 보여준 것은 수사능력 부실, 기소 가능한 범죄에 대한 수사 장기 방치, 정치적 고려에 따른 선택적 수사와 표적수사”라며 “공소유지가 어려운 범죄에 대한 무리한 기소가 우려되는 등 법·제도상 많은 문제점을 객관적·실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강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형사3부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무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원지검의 공보관 역할을 하는 인권보호관으로 있다 지난 인사에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앞서 공수처가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고하자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감찰·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남을 수 있을까”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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