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편의점 올해 연말께 손실보상 가능…지자체 방역 데이터 수집 관건

편의점 올해 연말께 손실보상 가능…지자체 방역 데이터 수집 관건

기사승인 2021. 12. 08. 00: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국에 있는 편의점 다 손실보상 받긴 힘들어"
1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연말께 편의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대상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근 광역·기초자치단체에 편의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방역 데이터가 수집되는 게 관건인데 잘 협조되면 편의점에 대한 손실보상은 올해 연말부터 가능할 거 같다”며 “시스템에 반영해야 해서 실제 지급은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편의점 개수는 잘 모르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서를 끊어줘야 하며 끊어주면 인정해 주겠다는 게 골자”라며 “전국에 있는 편의점이 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순 없다. 손실보상 기준 기간이 다 다르고 실제로 매출 감소가 발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편의점은 도·소매업, 편의점이란 이름으로 돼있고 추정만 할뿐이지 실체를 알 순 없다. 가맹점 형태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다”며 “편의점에 대해 중기부가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던 게 아니다.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고 법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발령을 해야만 손실보상이 되도록 명확히 돼있다. 보통 행정명령서에 써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문제는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인지, 무엇에 의해 명령을 했는지 모른다.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결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한 걸로 발령을 하자 했다”며 “받는 분들 입장에선 똑같은 조치를 받은 것이다. 대신 서울은 같은 편의점인데 음식점 등록유무에 따라 명령을 받은 데가 있고 안 받은데도 있다. 명령받은 데만 손실보상을 해줘야지 안 받은 데까지 해줄 순 없다. 이건 지자체에서 명령을 받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에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