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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백신 피해, 국가가 다른 원인 증명 못하면 손실보상 해야”

변협 “백신 피해, 국가가 다른 원인 증명 못하면 손실보상 해야”

기사승인 2021. 12. 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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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백신 피해보상제도 전면 개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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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및 보상제도 전면개편을 정부에 촉구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나는데도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 국민이 백신접종으로 입게 되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백신 피해보상 심의방식을 두고 변협은 백신 피해자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우선 보상심의 과정에서 백신과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현재 상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돼 부작용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가 부족하고 일부 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접종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백신 피해보상에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5조와 같이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협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약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는 데, 법률적 전문성과 의료소송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피해보상제도는 국가의 정책적 조치로서 자연과학적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규범적 가치판단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11명 이상이 의사 등 의약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맡고 있어 자연과학적 분석과 판단이 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변협은 역학조사에 관여한 의사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배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역학조사 과정에 관여했던 의사들이 피해보상심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수사한 검사가 재판까지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예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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