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첫 재판 전 공소장 비공개가 원칙"…檢 비판
한동훈 검사장 "박 장관, 국정농단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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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으로 귀결될 것이니 검찰 구성원들은 적법 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맡겨주신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참모들은 김 총장이 전 수사팀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김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공수처)에 전달한 바 있다”고도 말했다.
일부 검사들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해 표적 수사 내지는 보복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검찰 내부의 반발이 전달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이 검찰 내부를 다독인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재 우리의 원칙은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 원칙 문제”라며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치 않다. 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박 장관의 연이은 지적에 검찰 내부에서는 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털려도) 무고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부 장관에게서 공식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를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은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었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공수처 검사가 부러운 점’이라는 글을 올려 이틀 연속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사건 선택권이 없어 배당된 사건은 관할이 있는 한 상관없이 수사해야 처분해야 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이첩’이라는 편한 제도가 있어 마음에 드는 사건만 골라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기 불편한 사건은 그냥 방치하고 있어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사는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통제와 평가를 받아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제한돼 있는데 반해, 공수처 검사는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선고돼도, 한 달에 0건을 처리해도 승진과 인사이동이 없어 인사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