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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엇갈린 박범계-김오수…檢 내부는 ‘와글와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엇갈린 박범계-김오수…檢 내부는 ‘와글와글’

기사승인 2021. 12. 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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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 前 수원지검 수사팀 향해 '사필귀정'…'수사팀 힘 실어주기' 해석
박 장관 "첫 재판 전 공소장 비공개가 원칙"…檢 비판
한동훈 검사장 "박 장관, 국정농단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 추진"
질문에 답하는 김오수 검찰총장<YONHAP NO-1851>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구에서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다./연합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두고 전 수원지검 수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의 마찰이 점차 격화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공소제기 후 공소장 공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이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으로 귀결될 것이니 검찰 구성원들은 적법 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국민들이 맡겨주신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참모들은 김 총장이 전 수사팀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김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공수처)에 전달한 바 있다”고도 말했다.

일부 검사들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해 표적 수사 내지는 보복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런 검찰 내부의 반발이 전달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이 검찰 내부를 다독인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재 우리의 원칙은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 원칙 문제”라며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치 않다. 무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박 장관의 연이은 지적에 검찰 내부에서는 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털려도) 무고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부 장관에게서 공식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민이 불법 수사를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한 검사장은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가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 수원지검 인권보호관이었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공수처 검사가 부러운 점’이라는 글을 올려 이틀 연속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사건 선택권이 없어 배당된 사건은 관할이 있는 한 상관없이 수사해야 처분해야 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이첩’이라는 편한 제도가 있어 마음에 드는 사건만 골라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기 불편한 사건은 그냥 방치하고 있어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사는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통제와 평가를 받아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제한돼 있는데 반해, 공수처 검사는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선고돼도, 한 달에 0건을 처리해도 승진과 인사이동이 없어 인사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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