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자격은 LH의 공고일(12월 2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이며 근속기간은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동일중소기업 연속근로기간을 의미한다. 근속기간에 따라 LH 자체 배점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LH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과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우선공급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공급 확인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24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