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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 “신용 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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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1. 12. 20. 13:38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 제정 약속"
"중기부 내 전담 차관 신설"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도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유튜브 채널 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연 뒤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걸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라며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생계비 지원과 계약해지권 보장, 위약금 면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재난 시기 임차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및 갱신거절 금지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관련 법률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권역별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설립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역시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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