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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이틀째 217만9천명에 2조1794억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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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1. 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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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방역지원금 신청 및 손실보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둘째 날 소기업·소상공인 217만9000명에 2조1794억원이 지급됐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2차 지급 대상 홀수 사업체 신청 79만9000개사 중 75만3000개사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지급률 94.1%)됐다.

이날 소기업·소상공인 79만9876명이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68%로 총 228만3000명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둘째 날인 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홀수대상 117만6000개사에 문자가 발송됐다.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누리집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 서류 올리기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중기부는 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7일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1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과 신청·지급을 실시한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진행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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