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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많은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어쩌나”…산재 위험도 점검·컨설팅 적극 나서야

산재 많은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어쩌나”…산재 위험도 점검·컨설팅 적극 나서야

기사승인 2022. 01. 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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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 시행 앞두고 업계 부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8.9%가 건설업으로 많아
자율점검표 활용해 산재 얘방 적정·부적정 여부 파악…컨설팅 지원도 활용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산업재해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처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활용해 산업재해 위험도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당국이 지원하는 컨설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법 시행에 따라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법 적용대상이 된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이미 예고됐지만 상시적인 산업재해 위험을 안고 있는 업계로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다.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이 있는 본사와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 분리돼 있고, 공사 종류에 따라 위험요인이 변하는 특성에 따라 재해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업종 산업재해는 다른 업종에 비해 빈번하다. 지난 달 고용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576개소다. 이 중 건설업은 339개소(5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등을 말한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망사고자는 총 458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적극적으로 법 해설서와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부가 제작해 보급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활용하면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개선 △교육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 항목에 따라 자사의 산업재해 예방의 적정과 부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해 사고유형이나 장비별, 작업별, 공정별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해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은 작업자가 수시로 변하고 대부분 작업이 한시적이고 유동적이어서 자율점검표만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주관하는 관련 컨설팅 지원에 적극 임해야 할 필요도 있다.

고용부는 올해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컨설팅을 시행한다. 지난해 종합건설사와 제조업체(50~299인) 등 380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50억원 이상 현장을 시공 중인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우선 1700여 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율 진단하도록 한 후, 지방노동관서별로 컨설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인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는 여전히 100명을 훌쩍 넘는다”면서 “법 해설서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자료를 적극 활용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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