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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19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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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1. 10. 11:00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
중기부,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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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대출취급기관 영업일 기준 공휴일 제외)에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올해 2월 중순에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올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올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 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한편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은 올 1월 7일까지 63만개사에 1조9000억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1월 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3일 공고 후 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와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했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설 연휴 전에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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