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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지난해 3분기 손실보사 대상 중 4분기 대상인 55만개 선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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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1. 10. 11:00

강성천 중기부 차관,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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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0일 “손실보상 선지급을 55만개사로 한정한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이 확정되려면 2월 초·중순 정도 된다.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으로 정해놓은 분들 중 4분기 손실보상 대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했으며 그분들이 55만개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3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받아본 분 중에서 폐업한 분들도 있다. 또 거리두기가 조금씩 바뀌면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들도 있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분이 55만개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설인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다. 그분들은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손실보상 대상으로 편입된다. 아직은 시행령 개정 작업이 안 끝났고 효력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1월 말 정도로 보고 있다”며 “그분들은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가 될 거고 2월 말에 별도로 신청을 받게된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하고 미리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2월 중순 정도에 별도로 공지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추가로 지난해 4분기에 개업한 분들 중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분들도 결국은 다 지자체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다. 시설확인을 진행하고 있고 그분들은 1월 말에 결과가 나오고 2월 중순에 공지해 2월 말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55만 개사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시간상 55만 개사로 먼저 시작을 한다”고 했다.

또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17일부터 진행한다. 기초지자체와 함께 주민센터라든가 읍면동사무소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방대한 집행 작업”이라며 “그간 기초지자체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고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신청받고 최대한 간편하게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지급 신청 관련해 “선지급은 처음 해보는 건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하고 성격이 다르다. 선지급 형식은 대출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500만원을 지급했을 때 대출을 약정을 하는 형식”이라며 “신청 자체는 빨리 끝나는데 신청한 분들이 약정까지 이르게 되려면 최소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3일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신청 자체는 최대한 간소하게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최대한 신속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 최대한 설 연휴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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