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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3.1배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여의도 3.1배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기사승인 2022. 01. 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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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에서 윤호중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같이 전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호구역 해제에서 경기, 강원, 인천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당정은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225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군은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군 관계자는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보호구역 중 3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 당정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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