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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MBC, 김건희씨에게 실질적 반론권 보장하라”

국민의힘 “MBC, 김건희씨에게 실질적 반론권 보장하라”

기사승인 2022. 01. 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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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없는 보도는 선거 개입·불공정 보도
"이재명 후보 녹취도 함께 방송해야" 촉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대국민 사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를 보도하려는 MBC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론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새본부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MBC는 지난해 12월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씨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냈다”며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과정에서도 김씨의 법률대리인이 MBC 장인수 기자에게 실질적인 반론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 장인수 기자는 지속적으로 김씨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이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MBC에 실질적인 반론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C는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같이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수석대변인은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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