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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방역지원금, 설 전에 못준다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방역지원금, 설 전에 못준다

기사승인 2022. 0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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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 이번주 중 국회 제출
통과돼야 지급… 빨라야 내달 중순
대선 전 추경, 정치적 논란은 '암초'
소상공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원 상당의 추가 방역지원금은 빨라도 내달 중순은 돼야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 제출까지 10일이라는 초단기간에 추경안 행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지난번 방역지원금(100만원)이나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보다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지난 12월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은 17일 발표 이후 첫 번째 지급일(12월 27일)까지 단 10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역시 발표부터 첫 지급까지 약 3주 정도가 걸릴 뿐이다.

지난 방역지원금의 경우 기정예산과 기금·예비비 등을 동원해 3조2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했고, 손실보상 선지급분은 올해 본예산 상에서 반영된 자금의 집행 시기만 앞당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추경이라는 형식을 빌어야 정부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임위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당은 내달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15일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14일을 의결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업 공고와 신청 등 방역지원금 집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집행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내달 중순 이후는 돼야 한다. 이번 추경안이 대선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질 경우 집행 시기는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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