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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정치공작 수사축소’ 백낙종 전 본부장, 징역 1년 확정

‘軍정치공작 수사축소’ 백낙종 전 본부장, 징역 1년 확정

기사승인 2022. 0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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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정부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수사 임무 방기…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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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군의 조직적 개입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태석 전 조사본부 수사과장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며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공모해 군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을 고의로 축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내 헌병부대 수장인 조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0월 국군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조직적 대선개입이 아닌 부대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이태하 전 530단장이 대선 무렵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이 나오자, 해당 수사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관들에게 국군사이버 사령부 부대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련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할 때 ‘군 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허위 수사 결과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백 전 본부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로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밝혀질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비난 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며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군의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은폐·축소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엄격한 상명하복에 따른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부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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