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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치소 접견에 ‘방역패스’ 요구한 법무부 조치에도 제동

法, 구치소 접견에 ‘방역패스’ 요구한 법무부 조치에도 제동

기사승인 2022. 01.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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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역패스 제시 않을 시 접견 제한한 건 불합리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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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려는 변호인에게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하는 법무부 조치에도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정시설 특별방역 강화조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치는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변호인이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교정시설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교정시설 접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한 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나 백신 미접종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백신 미접종 변호인도 교정시설 수감자를 접견하는 데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의정부교도소 정문 출입 단계에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시를 요구받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출입 자체가 제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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