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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내일 중 결정

‘김건희 7시간 통화’ 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내일 중 결정

기사승인 2022. 01.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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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오전 추가자료 제출하면 오후 중 결론내릴 것"
두차례 가처분 일부 기각…'수사 관련 내용' 두고 재판부 판단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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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정재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이명수씨 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뒤 21일 오전까지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후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김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두 차례 일부 기각하며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통화 내용 중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각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놓은 터라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수사 관련 내용,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을 허용했다.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수사에 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김씨의 진술 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생활 관련 내용과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국민의힘 측은 공식 취재가 아닌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녹음해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고,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판단에 따라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방송을 통해 공개했고,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방송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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