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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소송인단 모집…‘朴 탄핵 선고’ 이정미 전 재판관 합류

종부세 위헌소송인단 모집…‘朴 탄핵 선고’ 이정미 전 재판관 합류

기사승인 2022. 01.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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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헌재 종부세 판단' 주심 민형기 전 재판관…소송 대리인단 이끌어
[대통령 탄핵] 이정미 대행 발언<YONHAP NO-2887>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6기)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이 소속된 법무법인 로고스는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 전 재판관은 2020년 7월부터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73·6기)이 이끄는 대리인단에 참여하게 됐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헌재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당시 주심을 맡았다. 아울러 김용호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도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행 종부세가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하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부담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한 것도 조세 평등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세목·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가 실질적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측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고통받는 의뢰인들에게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종부세 부과에 대한 조세 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소송과 위헌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을 연달아 낼 방침이며 현재까지 약 100명의 소송인단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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