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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우리는 의료법에 남겠다”…결사 투쟁 예고

간무협 “우리는 의료법에 남겠다”…결사 투쟁 예고

기사승인 2022. 01. 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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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공대위, 오는 13일 1차 궐기대회 예정
간무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3시께 간호법 제정 반대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투쟁’이라고 외치고 있다./이선영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최소 요구조차 지켜지지 않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간무협은 24일 간무협 본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만으로 간호사법을 만들라”며 “우리는 의료법에 남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과 의료행위에 대한 범주를 하나의 조항에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 관련 인력 모두가 포함되는데, 간호조무사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의료법 범주 하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간호사는 5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중 단독법이 있는 유일한 직종이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옥녀 간무협 회장, 김길순 간무협 수석부회장,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 곽지연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간무협이 주장했지만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최소 요구 조건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협회 법정단체 인정’ 등 두 가지다. 간호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은 필연적 시대적 흐름이며 간호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 간무협의 설명이다.

홍 회장은 “간호법은 간무협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고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간호조무협회와 합의됐다고 허위사실을 전달하는데, 단 한번도 간호조무사협회와 논의한 적이 없다”며 “간협 측은 변하는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무엇이든 나아져야 법을 제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법 발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과 간호협회 측은 간호법 당사자에 해당하는 간무협 측에 단 한번도 미리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간무협 측이 먼저 간호협회에 협상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변도 없었다는 것이다.

간무협은 올해 초 대화의 장이 겨우 마련됐지만 이 또한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로 인해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간호법 통과를 약속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해관계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어려워졌다”며 “정치권에서도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는 선거 국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이사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이사는 “의료법상에서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가 간호법 하에서 간호사의 하위 인력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의원급 병원에서까지 간호사로 대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무협은 다음달 8일 간호단독법안 반대 단체와 간호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13일 1차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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