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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물적분할 상장 심사때 주주 보호부터 강화할 것”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물적분할 상장 심사때 주주 보호부터 강화할 것”

기사승인 2022. 01. 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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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한국거래소 핵심전략 신년 기자간담회1
“앞으로 기업이 물적분할을 하고 신설회사를 상장할 때는 기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마련하는지 상장 심사단계부터 면밀히 살피고 상장 이후에도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겠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물적분할 후 모회사·자회사 동시 상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손 이사장은 “가장 강한 방법은 물적분할을 해서 상장을 아예 못하게 금지하는 방안이 있고 가장 약한 방법은 자회사 상장 심사를 할 때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의견을 수렴했는지, 기존 주주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했는지 등을 검토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모회사 주주 자회사 신주인수권 부여 등은 상위 법 개정 통해서만 가능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를 개정해서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배정하는 방안 등 상장심사에 저희가 모회사 주주의 의견 반영했는지 검토 내용에 포함해 향후 실행하는 방안을 만들어 알리겠으니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완전 재개’에 대해 “언제간 가야한다”며 “그러나 모든 종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4월 코로나19 폭락장 때 금지됐던 공매도는 지난해 5월3일 대형주(코스피200, 코스닥150)에 대해서만 거래가 재개된 상태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은 금융당국에서도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등을 감시하는 체계를 더욱 고도화 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공매도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으로 불거진 경영진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신고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최근 발표됐는데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내다팔 때 사전에 공시하고 90일 정도 매각을 규제하는 내용”이라면서 “스톡옵션도 상장 이후 매각을 일정부분 금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중론이 모아지면 상장 과정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손 이사장은 “스톡옵션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안은 시장 친화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신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행사하게 하는 식의 간접적인 규제 방안이 선진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플란트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가 15거래일 미뤄진 것에 대해선 그는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실질심사 결정시기가 미뤄지는 것은 흔한 일이고 90% 이상이 신중한 판단을 위해 미뤄지는 경우 많아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신라젠 등 상장 폐지 결정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이사장은 “상장 폐지 심사가 많이 걸려있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부득불 길어진 측면이 있고 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절차들을 외국 사례에 비추어서 단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다시 영업 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들이는 것이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손 이사장은 “정치 테마주 등 기획 감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장내외 결제 안정성을 위해 중앙청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거래축약 서비스 도입 등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손 이사장은 올해 한국거래소 ‘4대 미션’을 한국증시 레벨업, 확고한 시장신뢰, ESG 이니셔티브, 거래소 체질전환으로 선포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역점과제’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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