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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기대출 더 취급하라”…금융당국, 예대율 정상화

“인터넷은행, 중기대출 더 취급하라”…금융당국, 예대율 정상화

기사승인 2022. 0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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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동일인 주식보유현황 변경 보고 등 절차 개선
금감원장 업무위탁범위도 새로 정비
금융위 CI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활성화를 위해 예대율 체계 정상화에 나섰다. 불가능했던 대면거래도 실제 사업영위 여부를 확인할 경우 등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동일인 주식보유현황 변경에 대한 보고 의무 등 각종 보고 절차를 개선하고, 금감원장의 은행 영업 양도·양수 심사업무 등 업무위탁범위도 새로 정비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대출 등 여신 잔액을 예·적금 등 수신 잔액으로 나눈 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 미취급 시 가계대출에 100% 가중치를 적용해왔다. 시중은행들이 에대율 규제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해온 것과 달리 특혜를 받아온 셈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정상화에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고, 이후 일반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유예기간에는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향후 신규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 개시 시점부터 3년간 기업대출 미취급 시 가계대출에 100%를 적용한다.

또한 금융위는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정비한다.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해야만 했다.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도 개선된다. 먼저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 계열사가 있거나 외국인이 주주인 경우 보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까진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했지만, 과태료 등이 2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업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도 정비된다.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의 심사 업무와,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 보고의 접수업무를 위탁한다. 은행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업무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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