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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기사승인 2022. 01.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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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압수 필요·관련성 모두 인정…범행동기 증명 위한 연관관계 증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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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연합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60)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쟁점이 됐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2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된다”며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PC의 임의제출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서울대 및 부산대 의전원 지원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위조사문서행사, 입학사정업무에 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PC 중 1대를 이용해 표창장 위조행위를 하는 등 딸의 의전원 부정지원 과정에서 PC를 사용해 생성된 전자정보는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및 추출 등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서도 정씨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의자가 참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그 내부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의 보유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압수자에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기회를 부여했으나 피압수자 측이 이를 포기했다고 인정된다”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PC나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피고인의 소유·관리에 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을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해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의 선별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그 선별된 자료를 직접 압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해 적시에 원본을 제시, 이를 토대로 영장의 애초 집행 대상과 범위 내에서 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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