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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마이데이터 중단”…삼성생명발 벼락 맞은 삼성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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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2. 01. 27. 16:45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삼성카드 신사업 진출 제한 1년 더
마이데이터, 카드사 종합금융플랫폼 경쟁력 강화 필수요건
8개 전업사 중 서비스 제한 유일 …핀테크업체 제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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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삼성카드에 애꿎은 불똥이 떨어졌다. 삼성생명이 앞으로 1년 동안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다. 금융감독원이 1년 넘게 끌어 온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확정지었다.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 동안 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물론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경쟁사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출발 테이프조차도 끊지 못하는 셈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융위의 삼성생명 제재안 확정으로 삼성카드가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의 의결을 토대로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하고 삼성생명에 통보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기관경고’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관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해 이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삼성생명을 포함해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 자회사들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신사업 추진이 가로막힌다.

당장 삼성카드가 문제다. 앞서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했다. 8개(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의 전업카드사 중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곳은 삼성카드가 유일하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등에 분산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금융 자산의 하나의 앱에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핀테크의 금융진출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경쟁력을 빼앗긴 카드사들이 디지털금융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종합금융플랫폼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이데이터가 필수요건이다.

이미 지난 5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 신한카드의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자수는 183만명이다. 내자산 리포트와 재테크 서비스를 내세운 BC카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내자산’의 가입자수도 68만명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총가입자는 지난 12일 기준 1084만명이며, 이중 핀테크·IT·CB사가 398만명, 카드사가 327만명으로 2위다. 그만큼 카드사에서 마이데이터는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선보이고 있는 금융사들의 마이데이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어 대동소이하고 소비자의 니즈가 폭발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가시적인 수익효과는 없어 보일지 모른다”면서 “하지만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전환해 고객확보를 하려는 카드사들에게 마이데이터는 필수요건으로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카드도 핀테크업체 ‘쿠콘’과의 제휴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이고는 있다. 고객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통합자산관리 등을 삼성카드 앱카드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한 데 이미 늦은 삼성카드가 1년 뒤에 경쟁사를 따라잡기는 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출발 시점이 1년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제재를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제재 확정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로 미뤄져 신사업 인허가 제한 기간도 그만큼 연장되기 때문이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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