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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식당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전부 기각

法, 식당 등 11종 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전부 기각

기사승인 2022. 01. 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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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급격히 확산…중증환자 수 통제 목적"
법원 마크 새로
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 대상은 정부가 해제한 6종을 제외한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시설이다.

재판부는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해 보면, 백신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해 코로나19 중증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식당·카페의 경우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높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 시) 방역패스를 곧바로 해제하는 경우 오히려 방역 행정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멀티방과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이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한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히 긴 편이고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유흥시설의 경우도 필수 이용시설이 아니면서 감염 위험도가 높고 한 장소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신패스와 관련해 법원이 판단을 내놓은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행정8부는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 14일에는 같은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가 서울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으며,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지난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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