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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미사용 해지 땐 전액환불’ 숨긴 넷플릭스·유튜브 등 과태료

‘7일 이내 미사용 해지 땐 전액환불’ 숨긴 넷플릭스·유튜브 등 과태료

기사승인 2022. 0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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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독 취소 방해'
국민 3명 중 1명은 OTT 유료가입…이용시간 증가세 계속
서울 강남구 코엑스 대형 전광판에 상영 중인 넷플리스 광고 모습./연합뉴스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웨이브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 5곳이 소비자가 콘텐츠를 보지 않고 7일 이내 해지 시 전액 환불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방식으로 주요 OTT 업체가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치를 받은 OTT 업체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 올레TV모바일을 서비스하는 KT, U+모바일TV를 서비스하는 LG유플러스, 웨이브 등 5곳이다.

현행법상 소비자는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구매를 취소(청약 철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법에서 보장되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청약 철회 조건을 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우선 구글과 넷플릭스는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해왔다.

KT는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지했으며, LG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 결제취소가 불가하고 구독형 상품은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설명해왔다.

웨이브 역시 모든 상품은 선불 상품이기 때문에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또 구글과 넷플릭스는 서비스 계약 체결 전 청약 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구글은 유튜브에서 VOD 콘텐츠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구독서비스’ 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드러났다. 현행법상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이나 청약을 했다면 회원탈퇴, 청약 철회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KT, LG유플러스, 웨이브는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에 700만원, 넷플릭스에 350만원, KT·LG유플러스·웨이브에 3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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