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2. 02. 17. 10: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사 담당자에 압력 채용업무 방해·감사원 감사 무마 혐의 등 벗어
최흥집 전 사장은 징역 3년 확정…권 의원 비서관 위해 채용 조건 변경
당사 나서는 권성동 사무총장<YONHAP NO-1189>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4일 오전 여의도 당사를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어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 및 강원랜드 워터월드 신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무마에 관한 청탁을 받고, 최 전 사장에게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수질·환경전문가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공무원들과 공모해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권을 갖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업무담당자들에게 자신의 지인을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은 모두 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일부 청탁이 있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와 비서관 채용 청탁 등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의 말을 믿기 어렵고,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권 의원의 사외이사 선임 관여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산자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 해도 권 의원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권 전 의원의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이날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조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