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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시작

오늘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시작

기사승인 2022. 02. 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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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기준은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하며,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를 입력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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