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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지급 둘째 날 사업자 끝자리 짝수 신청…24일 오전 9시까지 124.6명에 3.7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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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2. 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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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 둘째 날인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며, 이날 오전 9시까지 소상공인 124만6000명에 3조7391억원이 지급됐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소상공인 43만5000명이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으며 누적 168만6000명이 신청했다. 짝수 152만개사 기준 신청률은 28.6%, 누적 304만개사 기준 신청률은 55.5%다.

첫날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자 152만명 중 82%(124만6000명)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짝수 사업자의 경우 문자를 받지 않고 새벽에 접속해서 미리 신청한 분들의 실적이 오늘 아침에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기준은 우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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