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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 시작

오늘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 시작

기사승인 2022. 02. 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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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약정 체결을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올해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 선지급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선지급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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