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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과 협업해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해왔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혁신조달 현장착근,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책임수행, 기술개발 동력확충 등 3가지 분야 관련 6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건의했다. 이정복 한국전력공사 생산관리본부장은 “한국전력 등 5개 자회사, 지역난방공사의 소액수의계약체결 실적이 저조하므로 소액수의계약이 적극 체결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을 권고·독려하고, 감사원도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작년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액수의계약 가능 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으나 실제 계약체결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성·장애인기업 등의 건의사항 등을 참고해 작년 7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각 공공기관에서 개별 기관의 특성에 맞게 관련 지침을 보완해 소액수의계약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니 이를 통해 소액수의계약 제도가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도 벤처기업법 특례규정을 적용, 공장등록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취지, 단지 내·외기업 등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관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선된 소액 수의계약제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체육 관련 기준·규격·인증 마련 등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