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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급성중독’ 세척제 사용한 89곳 사업장 조사

고용노동부, ‘급성중독’ 세척제 사용한 89곳 사업장 조사

기사승인 2022. 03. 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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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 발생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 사용하는 89곳 조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급성 중독 사고를 일으킨 세척제를 만든 유성케미칼 제품을 쓰는 사업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89곳에서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있는지 지난달 24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증상자가 13명 나왔고,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도 같은 증상의 근로자가 16명이 발생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는 모두 유성케미칼에서 만든 세척제를 사용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에 있는 유성케미칼을 압수수색하고 유성케미칼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곳을 조사해 16곳에 임시 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흥알앤티에 대해서도 지난 3일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제를 일으킨 세척제를 만든 업체는 유성케미칼이지만,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역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이나 직업성 질병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유성케미칼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트리클로로메탄은 충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이 이루어지면 초과 노출에 의한 질병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제품에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돼 있지 않거나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유해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확인한 뒤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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