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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강조한 윤석열…온플법 원점 재검토되나

플랫폼 ‘자율규제’ 강조한 윤석열…온플법 원점 재검토되나

기사승인 2022. 03.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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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인선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아시아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플랫폼과 관련해 자율적인 규제를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이 게시된 ‘공약위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규제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즉 규제 도입은 지양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되 필요하면 최소한의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플랫폼 업계,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논의기구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내부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자율적 해결도 유도한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시 “규제가 IT 업계 종사자 목을 조르고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플랫폼 규제에 대한 방향키를 차기 정부가 잡게 되며,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온플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온플법은 상품 노출 주요 순서·기준 등 입점업체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를 강조하며 온플법 제정을 추진해왔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공정거래위원회안이 주무 부처를 두고 오랜 기간 대립하며 현 정부 하에선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온플법 제정이 불투명해지며 공정위의 IT 업계 규제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온플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해, 최근 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플랫폼 시장 대응에 집중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최근 커지고 있는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을 감시하는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온플법 제정이 어려워져도 IT 업계 모니터링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책을 어떻게 도입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공정위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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