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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피하자”…리모델링 단지 ‘꼼수분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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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15. 17:00

각종 규제 30가구 이상부터 적용
서울 곳곳서 29가구 분양 예정
"공급 효과 없고 추가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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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29가구만을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가 30가구 이상부터 적용돼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분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이런 분양은 시장에 공급 효과를 주지 못하는 데다 단기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추가 상승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말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이르면 이달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2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일반 분양가는 3.3㎡당 6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분양 최고가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5273만원보다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1992년에 지어진 성지아파트는 국내 첫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298가구에서 327가구로 늘어난다. 이 단지는 당초 리모델링으로 42가구를 늘리려고 했다가 29가구 증가로 사업 계획을 바꿨다.

현행법상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기존 가구 수보다 15%까지 주택 수를 늘리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29가구 분양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사례는 서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송파구 오금동 ‘송파 더 플래티넘’은 이미 29가구 분양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3.3㎡당 5200만원 수준으로 래미안 원베일리와 비슷한 분양가가 책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급 부족으로 인해 29가구 모집에 7만명 넘게 몰렸다.

또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 우성 3차 △서초구 반포동 반포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극동아파트 △강동구 고덕동 배재현대아파트 등도 29가구 분양을 예고한 상태다.

이 같은 꼼수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 규제가 30가구 이상부터 적용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규제지역의 경우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나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29가구까지만 분양하면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반분양가가 높은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계약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여기에 앞서 송파 더 플래티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공급 부족으로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것도 이런 꼼수 분양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없으면 리모델링 아파트의 29가구 이하 일반분양 사례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재건축 허가가 안 나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트는 단지가 많은데 공급 측면에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리모델링 단지의 29가구 분양은 시장에 공급 효과를 주지 못하고 투자 수요 유입으로 결국 실수요자에게 손해만 입히게 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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