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정부, 공공기관장 90% 임기보장"
野 "인수위 없이 점령군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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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도 19대 대선 국면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에 반발하며 갈등을 겪은 바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황 권한대행은 당시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공공기관장 인사를 추진하려 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유력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사를 보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라도 당선인과 협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됐다.
실제 황 권한대행은 2016년 12월 15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차기 마사회장을 내정했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공석 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가운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제와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야당은 “임기 3년의 마사회장을 임기가 수개월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청와대에 입성한 문 대통령은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했던 공공기관장을 사실상 교체했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인수위 없이 점령군 행세를 했던 것은 민주당”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직 인수를 한다는 것은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이라며 “전임정부는 후임정부의 출범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수위 없이 선거 다음날부터 점령군 행세하면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었던 당은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 주문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응수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있을 때 박근혜정부 시절 임명된 분이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를 본 적 있다”며 “2019년 기준으로 그때 보니까 대략 공공기관장과 감사에 따라 다른데 90%에서 65%까지 다 보장이 돼 있더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