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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장은 12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중소 핀테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금융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중소 핀테크 업체의 법적 불안정성·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혁신 금융서비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임원들에게 주문했다.
핀테크 업체가 혁신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충분한 장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승인한 211개의 혁신금융서비스 중에서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는 118개(55.9%)다.
금감원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동일 기능·동일규제’에 부합하도록 금융상품 중개 관련 규율체계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의 동반 성장을 위한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나갈 예정”이라며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