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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이뤄지면 ‘대장동·삼성웰스토리’ 사건 등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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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2. 04. 14. 18:28

"6대 중요범죄 수사 증발…범죄는 그대로 남아"
"국가 범죄대응 역량 현저히 약화돼"
검찰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질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등 대형 사건 수사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오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관련 설명’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는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형록 수사지휘지원과장, 유태석 범죄수익환수과장, 홍완희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 참석했다.

대검은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며 국가의 범죄대응 능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가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다”며 “마약 밀수,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의 안전과 서민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역량도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들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지는데, 검사가 경찰의 송치 사건 서류만 보고 수사 진행과 정확한 실체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소하면 오류 가능성이 높아 공소유지도 심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대검은 중요 범죄 현황을 제시하며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우선 부패범죄는 구조적·조직적 비리일 수밖에 없어 전문화된 수사역량과 축적된 수사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역량과 수사인력 준비는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어려워, 검찰의 경험과 역량을 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범죄도 주식 가치 평가의 적법성, 경쟁 제한성 등에 대한 변호인들의 고도의 법리적 주장이 제기돼, 그동안 전문부서·인원 확보 등을 통해 수사능력을 축적해 온 검찰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범죄는 사건관계인들의 이른바 ‘호화 변호인단’을 통한 고도의 법률적 주장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기업 내부의 조직적인 범행 증거를 법정에 현출시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직접 물적증거를 검토하고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고 얘기했다.

금융·증권범죄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신속히 증거를 인멸하는 금융사범의 특성상, 실체 규명을 위해선 그동안 검찰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마련해 온 전문적인 수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검은 기술유출범죄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80%가 불기소될 정도이며, 기소된 사건도 무죄율이 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사건의 불기소율과 무죄율이 각각 50%, 1%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다는 것이다. 대검은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 만큼 직접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검은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폭력·마약 사건의 배후에 있는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가 많다고도 했다. 특히 마약 밀수사건의 경우 해외 발송책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해 국제협력 수사가 필요한데, 검찰은 30여년에 걸쳐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했다고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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