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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방치도 ‘학대’…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

반려동물 방치도 ‘학대’…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

기사승인 2022. 04.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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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내년부터 굶겨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수업·판매업 등 등록제→허가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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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한 경우 동물 학대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된다.

26일 김지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년이 경과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 후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동물학대 방지와 개물림사고 예방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관련단체, 전문가 등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도록 했다. 김 과장은 “종전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만 동물학대행위로 명시돼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소유자 등에게는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전에는 맹견만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반견에 대해서도 홀로 외출을 금지한 것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역시 도입했다.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자지체에 신고하고,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해 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한 동물 유기 방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하려는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 신설, 시행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제도도 개편했다.

동물생산업 외 반려동물의 주요 생애주기를 담당하는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 영업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등록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상향한 것이다.

또한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개편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관심을 끄는 대목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의 일환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본격 도입된다는 점이다.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의 경우 2024년 4월 27일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아닌 일반견에 대해서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경우 역시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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