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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정적 노후보장 농지연금 가입 2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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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4. 27. 15:39

한국농어촌공사는 27일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만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김광식 씨(64세)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9057억을 집행했으며,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97만원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농지연금의 경우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안정적 노후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이라는 게 농어촌공사의 분석이다.

또한 6억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명숙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면 가입할 수 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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