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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회용컵 무인회수기’ 6월 말 지하철역·잠실구장 등에 50기 시범 운행

[단독] ‘1회용컵 무인회수기’ 6월 말 지하철역·잠실구장 등에 50기 시범 운행

기사승인 2022. 05. 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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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다시 사용 금지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연합뉴스
환경부가 이르면 6월 말 서울 내 주요 지하철역, 잠실야구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1회용컵 무인회수기 50기를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해 늘어난 업계 부담을 무인회수기 운영을 통해 줄이겠다는 것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 불편은 줄이고 회수·선별은 고도화한다는 목표다.

당초 환경부는 1회용 플라스틱컵의 재활용을 늘리고자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테이크아웃 시 사용되는 1회용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1회용 플라스틱컵에 커피를 주문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더 내도록 한 것이다. 음료를 마신 후 브랜드와 관계없이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1회용컵을 돌려주면 현금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3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으로 늘어난 국민 불편과 업계 부담을 무인회수기 설치로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나 잠실구장과 같이 이용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1회용컵 무인회수기 50여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6월 말에는 무인회수기의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인회수기의 형태와 회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 중이다. 회수기기의 형태가 다양하고, 무인이라는 특성상 기기의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인회수기에 음료가 담긴 컵이 버려질 경우 기계 고장이 발생하고, 여름철 악취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는 올해 미반환 회수금을 활용해 무인회수기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턴 예산 사업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늦어도 7월까지는 설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여러 방면으로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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