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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 택시의 콜 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자사 우대 행위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2년 전 택시 업계에서 제기한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해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에 있는 일반 택시보다 멀리 떨어진 카카오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고 택시 업계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특대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회사가 지난해 4~5월 콜 수락률, 기사 평점, 운행 패턴 등 배차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을 변경해 비난 여론과 공정위 조사를 피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은 2019년부터 장기간 준비한 후 재작년 도입됐으며, 공정위 조사가 임박한 시점(2021년)이 아니다”라며 “수락률 등 요건은 기존 배차 시스템에서도 고려해온 요소로, 조사에 대비해 알고리즘을 변경했단 내용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알고리즘 공개는 기업 핵심 기술 자산을 노출할 뿐 아니라, 플랫폼 참여자 ‘어뷰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우린 언론, 국회, 정부기관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택시 배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적용 사례를 설명해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