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의결 공포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검수완박 의결을 위해 오후 4시로 연기됐다가 다시 오후 2시에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3분 만에 처리했다.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30일 민주당 독단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사보임, 탈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와 ‘살라미 전략’(회기 쪼개기)을 동원했고 이것도 모자라 국무회의 시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 172석의 거대 여당이 꼼수는 다 동원했는데 민주당은 이게 그토록 목숨을 걸었던 ‘검찰개혁’인지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을 불과 7일 남겨두고 검수완박을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변경하면서까지 민주당에 동조했다. 천재지변이나 긴급상황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과 검찰 등에서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수완박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 5년 재임 기간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검수완박은 수사·기소권 분리가 명분이지만 정치인과 권력자의 비리 수사를 막는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다. 국민 60%가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조사도 있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검수완박에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군사작전식 법률 공포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평가는 6월 지방선거 때 국민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