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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경기에도 ‘수도권매립지’ 들어선다…법적 근거 마련

[단독] 서울·경기에도 ‘수도권매립지’ 들어선다…법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2. 05. 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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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 현장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생활폐기물 매립지 모습/아시아투데이DB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에도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환노위 통과 후 다음 주 열리는 법사위 소위에 오를 예정이다.

현행 수도권매립지공사법 2조에서는 수도권매립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해당 지역 외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을 제외한 서울·경기 등 다른 수도권 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체 매립지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공구는 2025년 8월이면 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시는 그 이후 서울시·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못 박았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3-1공구를 대체하기 위한 장소를 찾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나오지 않으며 불발된 바 있다.

재공모까지 불발되며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시 멈춤’ 상태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수립했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모양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진척된 내용이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보고가 됐다”며 “다만 지방선거 전에 발표가 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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